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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인스타가 청소년 삶 망쳐"

미국의 대표적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메타'가 미국 8개 주의 청소년 이용자들과 부모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8일 블룸버그통신과 NBC방송 등에 따르면 일리노이•텍사스•조지아•플로리다•콜로라도•미주리•테네시•델라웨어 주에서 지난주 각각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알고리즘을 이용해 청소년들의 발목을 붙잡고 집착을 불러일으켜 결국 그들의 삶을 망가뜨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SNS 플랫폼에의 과다 노출이 섭식장애와 불면을 일으키고 나아가 자살 시도 또는 실제 자살로 이어졌다"며 메타를 프로그램 설계 결함, 경고 불이행, 사기, 방관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소송 대리를 맡은 로펌 중 하나인 '비즐리 앨런'의 앤디 버치필드 변호사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잠재적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었다. 그러나 메타는 기업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청소년을 공격적으로 중독시키려는 결정을 내렸다"고 진술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줄소송은 메타와 메타 경쟁업체 '스냅'(Snap Inc) 등을 상대로 한 피해보상 청구소송이 급증한 가운데 나왔다"며 일부 소송은 SNS에 중독 증세를 보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청소년들의 부모가 제기했다고 전했다.   캘리포니아주의 알렉시스 스펜스(19)는 11세 때 부모님 모르게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다. 인스타그램 가입 가능 연령은 13세다.     NBC방송은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은 당시 초등학교 5학년에 불과하던 스펜스에게 거식증과 자해를 미화하는 컨텐츠를 공급했다"고 전했다. 스펜스는 이후 수년간 섭식장애•자해•자살 생각에 시달리다가 우울증•불안•거식증에 대한 치료를 받고 회복했다.   플로리다주의 나오미 찰스(22)는 "미성년 때부터 메타 플랫폼을 이용하다 증독 증세를 보였고 결국 자살 시도로 이어졌다"며 "메타가 제품의 속성을 안전하고 유용한 것으로 잘못 설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정신적 고통, 삶의 즐거움 상실, 의료비 지출 등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페이스북 프로덕트 매니저를 지낸 프랜시스 하우겐은 작년말 의회에서 "메타 측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추천 게시물 알고리즘이 어린 사용자들의 정신건강에 유해하다는 연구 결과를 여러차례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문제를 악화시켰다"고 증언한 바 있다.   페이스북의 월별 활성 사용자는 29억3천만명, 인스타그램은 13억9300만명에 이른다.       메타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한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다.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기자페이스북 청소년 주의 청소년 피해보상 청구소송 메타 플랫폼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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